CONTENTS
- 1. 식품의약품안전처대응 | 법적 구조

- - 적용 법률을 먼저 구분해야 하는 이유
- -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분리되는 구조
- 2. 식품의약품안전처대응 | 처벌 형량

- - 식품위생법위반 시 형사 처벌
- - 영업정지와 회수 명령의 실질적 부담
- 3. 식품의약품안전처대응 | 조사와 진술

- - 현장조사 대응 포인트
- - 광고·표시 자료 제출 시 유의점
- 4. 식품의약품안전처대응 | 회수 조치와 감경 요소

- - 회수·폐기 진행 시 유의점
- - 반복 위반으로 보는 기준
- 5. 식품의약품안전처대응 | 대응 방법

- - 단계별 대응 절차
- - 초기 점검 체크리스트
1. 식품의약품안전처대응 | 법적 구조
식품의약품안전처대응은 제품 유형과 위반 의심 행위를 구분하는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제품 안전성 문제인지, 표시·광고 문제인지, 허가·신고 문제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적용 법률을 먼저 구분해야 하는 이유
식품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은 화장품법이 적용됩니다.
같은 “광고 문구”라도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했는지, 기능성 범위를 벗어났는지,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는지에 따라 처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제품 상세페이지와 포장 문구, 판매자 설명, 내부 기획자료까지 함께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광고 문구를 수정했더라도 기존 사용 기간과 노출 범위가 남아 있다면 위반 여부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문제 | 실제 대응 포인트 |
|---|---|---|
| 식품 | 위해식품 유통 및 무허가 영업 여부 | 회수·폐기 범위와 유통 경로 정리 |
| 건강기능식품 | 기능성 표시 및 허위·과장광고 문제 | 의약품 오인 표현 여부 및 광고 문구 검토 |
| 화장품 | 효능·효과 과장 표현 및 금지원료 사용 여부 | 광고 표현과 책임판매업 관련 자료 정리 |
| 위생용품 | 기준·규격 위반 여부 | 회수계획과 폐기 자료 확보 |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분리되는 구조
식약처 또는 지자체 단계에서 위반 사실이 문제되면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와 품목제조정지 같은 행정제재가 먼저 내려진 뒤 경찰·검찰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판단이 나왔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로 유지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조사 초기 진술은 단순 설명 수준으로 접근하기보다 이후 절차까지 고려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대응 | 처벌 형량

식품의약품안전처대응 판단 여부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해성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를 확인할 때는 법정형뿐 아니라 판매금액, 반복 위반, 회수 조치 여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시 형사 처벌
| 위반 유형 | 처벌 수위 |
|---|---|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 위해식품 판매 등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위반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 유독기구 등의 사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 유독기구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 재위반한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영업정지와 회수 명령의 실질적 부담
형사처벌보다 먼저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정처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정지나 품목제조정지가 내려지면 거래처 계약과 온라인 판매 운영까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단순 회수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수계획과 회수 실적, 폐기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위해성 등급 판단에 따라 대응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대응 | 조사와 진술

식품의약품안전처대응 사건은 조사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이후 절차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조사 대응 포인트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제품 보관 상태와 표시사항, 광고물, 거래명세서, 품질관리 자료까지 함께 제출 요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장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고의성이나 반복 위반을 인정한 취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은 확인 후 제출하겠다고 정리하고, 제출 자료 목록을 별도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청과 경찰 단계에서는 “누가 승인했는지”, “언제부터 판매했는지”,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내부 승인 절차와 메신저 기록, 이메일 자료가 함께 분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표시 자료 제출 시 유의점
표시·광고 사건은 실제 제품보다 광고 표현 자체가 핵심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예방”, “질환 개선”처럼 소비자가 의약품 효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은 엄격하게 비교됩니다.
상세페이지 수정 전후 화면과 광고 집행 기간, 광고대행사 커뮤니케이션 내역은 모두 기록상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면 대행사가 작성한 문구라도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응 과정에서 실제로 비교 대상으로 사용되는 자료들입니다.
· 광고 집행 기간 및 노출 범위 정리 여부
· 광고대행사 수정 요청 내역 확보 여부
· 내부 승인자와 최종 게시 책임자 구분 여부
· 제품 설명과 광고 문구 일치 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대응 | 회수 조치와 감경 요소
식품의약품안전처대응 과정에서는 위반 여부만큼 사후 조치 내용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 소비자 안내 방식이 처분 수위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회수·폐기 진행 시 유의점
회수를 늦추면 소비자 피해 확대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범위로 회수를 진행하면 거래처 손실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회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실제 대응 단계에서는 제조번호와 유통기한, 출고처와 판매채널을 기준으로 회수 대상을 정리합니다.
이후 폐기 증빙과 환불 자료, 소비자 안내 내역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사후 조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으로 보는 기준
과거 경고나 시정명령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 경고 메일이나 이전 행정지도 내역도 함께 분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는 교육자료와 검수표, 승인 프로세스 자료를 통해 관리체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외부 시험성적서와 수입신고 자료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대응 | 대응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대응 과정에서는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계별 대응 절차
| 단계 | 구체적 대응 내용 |
|---|---|
| 1단계 초기 대응 | 제품·광고·판매기간·책임자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제조번호와 유통 경로, 내부 승인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
| 2단계 현장조사 대응 | 현장 제출 자료 목록을 별도로 기록하고 즉흥 답변을 피해야 합니다. 모르는 내용은 확인 후 제출하겠다고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 3단계 행정처분 대응 | 사전통지서 내용을 분석하고 의견제출서와 감경자료를 준비합니다. 회수 조치와 소비자 안내 내역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 4단계 형사절차 대응 | 대표자와 실무자 진술 범위를 구분하고 자료 제출 방향을 조율합니다. 메신저·이메일·기획서 내용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
| 5단계 회수·환불 조치 | 회수 범위와 환불 기준을 정리하고 소비자 안내 문안을 검토합니다. 거래처 대응 방향과 폐기 증빙 관리도 함께 필요합니다. |
| 6단계 행정심판·소송 검토 | 영업정지나 품목정지 처분이 과도한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처분 기준과 유사 사례 차이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
| 7단계 사후 관리 | 내부 승인 절차와 광고 검수 체계를 다시 정비합니다. 재발방지 교육과 관리자료를 남겨 이후 분쟁 대응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초기 점검 체크리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대응 사건은 행정처분과 형사절차, 거래처 분쟁이 동시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 진술 내용은 고의성이나 반복 위반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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