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권고사직거부 시 회사가 먼저 확인할 대응 기준

- -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로 오해될 수 있는 조치
- - 거부 이후 바로 하면 위험한 인사 조치
- 2. 권고사직거부 후 회사가 검토할 수 있는 인사 대응

- - 성과 부진·근무 태도 문제의 대응 자료
- - 전보·전직 등 인사명령 검토
- - 퇴직 조건과 위로금 협의 방식
- 3. 권고사직거부 분쟁을 막기 위한 면담 관리

- - 면담 전 준비자료
- - 면담 중 금지 표현
- - 사직서 수리 통보
- 4. 권고사직거부 후 경영상 인력 감축이 필요한 경우

- - 정리해고 진행 요건
- - 기업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은?
- - 노사분쟁 Q&A
1. 권고사직거부 시 회사가 먼저 확인할 대응 기준
권고사직거부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거부 의사를 존중하면서 이후 조치가 해고나 퇴사 압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는 권고사직 제안 사유, 면담 과정, 근로자의 답변, 이후 인사 조치가 적법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거부 후 해고로 오해될 수 있는 조치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면 회사는 그 자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이후 회사가 출근을 막거나 업무를 배제하거나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말하면,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 통보 또는 퇴사 강요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권고사직을 제안한 사유와 면담 내용을 기록하되, 근로자가 거부한 뒤에도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
구분 | 회사가 확인할 내용 |
|---|---|
사직 동의 여부 | 근로자가 명확히 사직 의사를 표시했는지 |
사직서 제출 여부 | 자필 사직서 또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
면담 표현 | 해고 통보나 퇴사 압박으로 볼 표현이 있었는지 |
후속 조치 | 출근 금지, 업무 배제, 계정 차단 등 조치가 있었는지 |
기록 관리 | 면담 일시, 제안 조건, 근로자 답변을 남겼는지 |
권고사직거부 이후 정리해고를 진행하려면 사직 권유 과정과 해고 절차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회사는 정리해고요건을 충족했다는 자료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거부 이후 바로 하면 위험한 인사 조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뒤 회사가 바로 업무를 중단시키거나 출입 권한을 제한하면 해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사직 제안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회사는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과 부진이나 근무 태도가 문제라면 해고보다 먼저 평가자료, 개선 요청 내역, 경고장, 면담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직무 적합성 문제가 있다면 전보나 직무 재배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 제출 전 4대보험 상실 처리
· 업무용 계정·출입증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조치
· “사직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
· 거부한 근로자만 불리하게 배치하거나 평가하는 조치
2. 권고사직거부 후 회사가 검토할 수 있는 인사 대응

권고사직거부 이후에는 해고를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문제된 사유에 맞는 인사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과 부진, 근무 태도, 직무 부적합, 조직 개편 사유에 따라 평가자료 정리, 개선 기회 부여, 전보·전직, 퇴직 조건 재협의 등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과 부진·근무 태도 문제의 대응 자료
권고사직 사유가 성과 부진이나 근무 태도 문제라면 회사는 먼저 해당 사유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을 못한다”, “조직과 맞지 않는다”는 표현만으로는 이후 징계나 해고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업무 목표와 실제 성과, 반복된 개선 요청, 면담 기록, 경고 내역, 업무 배치 변경 검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개선 기회 없이 곧바로 퇴사를 요구했다면 퇴사 압박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항목
확인 항목 | 회사가 준비할 자료 |
|---|---|
성과 부진 | 목표 대비 실적, 평가표, 업무 결과물 |
근무 태도 | 지각·결근 기록, 업무 지시 불이행 내역 |
개선 요청 | 면담 기록, 경고장, 개선 계획서 |
직무 부적합 | 직무 요구사항, 배치 변경 검토 자료 |
후속 조치 | 교육, 전환배치, 업무 조정 검토 내역 |
전보·전직 등 인사명령 검토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했다고 해서 회사가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직무 재배치, 전보, 전직 등 인사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직무와 무관한 배치, 출퇴근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으로의 전보, 사직을 압박하기 위한 배치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인사명령의 필요성, 대상자 선정 이유, 대체 가능한 배치 여부, 근로자와의 협의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 조건과 위로금 협의 방식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경우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 조건을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 퇴직일, 잔여 연차 처리, 경력증명서 발급, 비밀유지 약정, 부제소 특약 등을 조정해 합의 퇴직으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부제소 특약이나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넣을 때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고, 강요로 보일 만한 정황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퇴직 의사, 지급 조건, 지급 시기, 향후 분쟁 방지 조항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3. 권고사직거부 분쟁을 막기 위한 면담 관리

권고사직거부 분쟁은 면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회사는 사직을 “제안”했을 뿐이라고 생각해도, 근로자는 이를 해고 통보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면담 전 사유를 정리하고, 면담 중에는 강압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과 조치를 피해야 하며, 면담 이후에는 근로자의 의사와 사직서 수리 여부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면담 전 준비자료
권고사직을 제안하려면 먼저 회사가 왜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 성과 부진을 이유로 삼는다면 평가 자료, 목표 대비 실적, 개선 요청 내역, 업무 배치 변경 검토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경영상 사정이 이유라면 매출 감소, 조직 개편, 인력 조정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유가 모호한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하면 근로자는 사직 권유를 부당한 퇴사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면담 전 확인 자료
· 근무평가, 실적, 업무성과 자료
· 업무 개선 요청 또는 면담 기록
· 경영상 인력 조정 필요 자료
· 희망퇴직금, 위로금 등 제안 조건
·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간과 답변 방식
면담 중 금지 표현
권고사직 면담에서는 회사의 표현과 행동이 해고 의사표시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까지만 근무하라”,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 “이제 출근하지 말라”는 식의 표현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 통보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도 사직 권유의 횟수와 강도, 회사의 후속 조치, 근로자가 해고로 받아들였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직 면담 이후 회사가 근로자의 업무를 중단시키거나, 출입증·업무용 물품을 회수하는 조치를 하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분 | 피해야 할 조치 | 권장되는 방식 |
|---|---|---|
면담 표현 | “나가라”, “해고다”, “사직서 안 쓰면 불이익” | “사직을 제안하는 자리이며 수용 여부는 본인 선택” |
업무 조치 | 즉시 업무 배제, 책상 정리, 비품 회수 | 답변 기한을 주고 기존 근무 상태 유지 |
출근 문제 | 출근 금지 통보 | 근로자가 거부하면 출근 가능 여부 명확히 안내 |
급여·4대보험 | 면담 당일 급여 정산, 보험 상실 처리 | 사직서 수리 전까지 고용관계 유지 |
기록 관리 | 구두 면담만 진행 | 면담 내용, 제안 조건, 답변 기한 기록 |
사직서 수리 통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면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직서에는 사직 의사, 퇴사일, 위로금이나 퇴직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직서를 받은 뒤에는 회사가 이를 수리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했더라도,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근로자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거나 사직을 명확히 수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일방적으로 급여를 정산하거나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조치는 권고사직거부 이후 회사가 해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권고사직거부 후 경영상 인력 감축이 필요한 경우
권고사직거부 이후 정리해고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에 실제 경영상 인력 감축 필요성이 있는 때입니다.
일반적인 성과 부진이나 근무 태도 문제와 달리,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 협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리해고 진행 요건
정리해고는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를 내보내기 위한 대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실제 경영상 인력 감축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만으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함께 요구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리해고요건
요건 | 회사가 확인할 내용 |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매출 감소, 사업 축소, 조직 개편 등 인력 감축이 필요한 사정이 객관 자료로 설명되는지 |
해고 회피 노력 | 휴업, 전환배치, 희망퇴직, 임금 조정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했는지 |
합리적 대상자 선정 | 근속기간, 직무 필요성, 근무평가, 부양가족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는지 |
근로자대표 협의 |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해고 사유, 대상자 선정 기준, 일정 등을 통보하고 협의했는지 |
권고사직을 거부한 근로자가 이후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된다면, 회사는 사직 거부 사실이 아니라 인력 감축이 필요한 경영상 사정과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을 제안한 과정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압박이나 불이익 고지로 보일 만한 정황이 있다면, 이후 부당해고 분쟁에서 회사의 절차 대응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업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은?
· 권고사직 면담 내용이 해고 통보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사직서 제출 없이 근로관계 종료를 검토하고 있는 경우
·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 근로자대표 협의와 해고 50일 전 통보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예상되거나 이미 제기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권고사직 면담 전부터 기업법무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사직 권유 문구와 면담 기록, 사직서 수리 절차, 정리해고요건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부당해고 주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권고사직 거부,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기업 인사노무 분쟁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경영상 필요성 자료,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기준, 노사협의 절차를 점검하고 사내 규정 정비와 직원 교육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거부 이후 정리해고를 검토 중이거나 부당해고 분쟁이 예상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사분쟁 Q&A
Q. 권고사직거부를 한 근로자를 회사가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A. 권고사직 거부만으로 회사가 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근로자가 거부했다면 회사는 별도의 해고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경영상 이유로 인력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권고사직거부 후 정리해고를 진행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정리해고를 진행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직 거부 사실이 해고 사유처럼 보이지 않도록 권고사직 절차와 정리해고 절차를 구분해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