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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핀테크규제상 별도 인허가 없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면 문제가 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7,783

자체 플랫폼에서 결제 기능을 붙이기 위해 간편결제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외부 PG사를 쓰지 않고 내부에서 결제 흐름을 처리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별도의 인허가 대상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일부 기능은 구현된 상태라 운영까지 이어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핀테크규제 적용 대상인지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핀테크규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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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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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서비스는 구조에 따라 전자금융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허가 없이 운영할 경우 핀테크규제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자금 흐름에 개입하는 형태라면 관련 법령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용자의 자금을 받아 결제를 처리하거나 결제수단을 발행·관리하는 경우를 전자금융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를 운영하면 무등록 영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규제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서비스 중단 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어 사업 운영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결제 과정에서 자금을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정산 구조를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는 규제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서비스 구조를 기준으로 자금 흐름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이용자 자금을 직접 취급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거나 필요 시 등록 사업자와의 제휴 방식으로 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는 운영 방식에 따라 전자금융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인허가 없이 운영할 경우 핀테크규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서비스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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