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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상자산매매를 대신 해주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생기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7,936

지인의 부탁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 대신 가상자산매매를 해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나면 일부를 나누기로만 이야기했는데, 최근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라서 어떤 기준으로 책임이 정해지는지도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 손실로 정리되는 건지, 아니면 형사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걱정이 됩니다.

가상자산매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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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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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매매를 대신 해주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자금을 받을 당시 조건에 따라 사기죄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매매를 대신해주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설명한 뒤 자금을 받은 경우 투자자는 해당 설명을 신뢰해 돈을 맡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손실이 발생하고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자금 수령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자금을 맡긴 구조였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투자금 반환 여부를 둘러싼 민사 분쟁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조건과 설명이 있었는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자금 수령 당시 약정 내용 정리

수익 보장 여부, 원금 반환 약정, 손실 고지 여부를 기준으로 실제 어떤 조건으로 돈을 받았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② 증거 자료 확보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수익 배분 약속 등 자금 흐름과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형사 리스크 여부 판단

수익 보장 또는 기망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④ 분쟁 유형에 따른 대응 방향 설정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민사상 반환 분쟁으로 번지게 될 사안인지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매매 손실 자체보다 자금 수령 당시의 약정 구조가 핵심 쟁점이며 이 부분을 기준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므로 법률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한다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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