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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최근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내연녀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내연녀가 장례식장에 와서는 제 남편이 자기한테 건물을 주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했다네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유언장효력이 있는건지 누가 좀 알려주세요...
유언장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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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사망한 남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는지 또 그 유언장효력이 있는지는 반드시 법률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가지 방식의 유언만을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이 방식과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유언은 무효입니다.
민법에 따른 유효한 유언의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만약 내연녀가 주장하는 유언장이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려면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유언 방식 준수 여부
-위조·변조 가능성
-망인의 정신상태 확인 가능 자료 (작성 시점의 인지 능력 여부)
-공증 여부 및 증인 존재 여부
특히 자필증서유언의 경우 작성자의 친필임을 필적감정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유언장 원본 확인 및 법적 요건 검토 등의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내연녀의 주장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검토를 통해 질문자님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유언장 사본이나 사진을 확보해두시고 빠른 시일 내에 상속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법인은 유언장효력 관련 상담 뿐 아니라 상간녀소송 제기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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