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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은 아예 없고 빚이 엄청 많으셔서요. 빚상속포기 하려는데 어떻게 하는지 막막하네요. 도움 좀 받아보고 싶은데 이럴 때는 상속전문변호사 찾아가면 되는건가요?
빚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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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빚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까지 모두 물려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상속인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버님께서 남긴 빚이 재산보다 훨씬 많을 경우 상속받으면 채무까지 떠안게 됩니다.
재산이 없는데 빚만 남았다면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빚을 물려받지 않고 상속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개시 확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있으면 법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태입니다.
2. 상속포기 신고 기간
상속개시를 안 날(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 제출
관할 가정법원(보통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방문 후 상속포기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이 때는 신분증,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사망진단서나 제적등본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확인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상속포기 결정이 내려집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단, 이로 인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빚을 물려받을 수 있으므로 전체 상속인 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빚과 재산 내역이 복잡하거나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때, 상속포기 신고 절차가 처음이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때, 상속인 간 분쟁, 채권자와의 문제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될 때 법무법인 대륜 상속전문변호사는 필요한 서류 준비, 법원 절차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빚상속포기에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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