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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금이 부족하다던 지인에게 몇 년 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속 미루기만 해서 그냥 두었는데, 최근에 주변에서 대여금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없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지나면 대여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이미 오래된 채권이라면 대여금소멸시효가 완성된 건지, 중간에 연락하거나 돈 일부를 받으면 시효가 다시 살아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여금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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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정찬우
대여금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멸되는 ‘소멸시효’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상 민사채권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나 소송 등 권리행사가 없었다면 대여금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새로 기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일부라도 변제한 경우, 채무이행의 의사가 인정되어 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채무자가 문자 등으로 “곧 갚겠다” 등 발언을 통해 채무 존재를 인정한 경우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재산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경우 대여금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절차 종료 후 다시 기산됩니다.
즉,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대여금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났어도 대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만약 시효 완성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시효 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신속히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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