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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금증서만 있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7,820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 백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간단하게나마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두었고, 서명과 날짜도 받아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곧 갚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연락을 피하고 있고 전화나 문자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차용금증서만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금증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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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차용금증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 의무를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서명, 금액, 날짜, 변제기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채권을 행사하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차용금증서만으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며 법적 절차를 차례대로 밟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먼저 정해진 기한까지 변제하라는 공식 통지인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차용금증서와 함께 이후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후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하면 소송 없이도 간단히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차용금증서가 명확하다면 소송에서도 입증 부담이 높지 않아 비교적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판결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등으로 실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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