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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8,096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5년째 근무하던 중, 최근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업무 성과 저조’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별도의 경고나 징계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주변에서는 ‘해고무효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고무효소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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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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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소송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내린 해고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 무효를 법원에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즉,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 형태의 절차입니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소송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로,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반면 해고무효소송은 민사법상의 권리구제 절차로, 특별한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다만, 신의칙 위반 시 제한될 수 있음),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과 병행하거나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경영상 이유, 근무태만, 징계사유 등)을 법원에 입증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법원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고는 무효가 되며 그 효력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해고 후 오랜 기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종사한 경우, 법원은 이를 해고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신의칙(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한 구제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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