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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친구와 합의해 찍은 영상이 유포됐는데도 디지털성범죄처벌이 가능한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6,401

디지털성범죄처벌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와 연애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까지 허락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으면 본인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디지털성범죄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디지털성범죄처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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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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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사안의 핵심은 ‘촬영에 대한 동의’와 ‘유포에 대한 동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촬영 당시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해당 영상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했다면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며 디지털성범죄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 당시에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제공·전시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유포 행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별도의 명시적인 유포 동의가 없다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 외에도 영상 삭제 및 차단 요청, 추가 유포 방지를 위한 조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것입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잘못이 인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디지털성범죄처벌과 관련된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확보와 유포 경로 파악, 신속한 삭제 조치를 위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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