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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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의 지시로 외부 거래처를 방문해 업무를 처리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회사 사업장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니던 길과 겹쳐 있어, 이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혹시 개인적인 사고로 보아 산재 신청이 어렵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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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고병준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 또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부상, 장해 또는 사망에 이르렀다면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외부 사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ㆍ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벗어난 행위 중 발생한 사고
ㆍ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동 중 발생한 사고
ㆍ 정상적인 출장 또는 이동 경로에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만약, 업무 특성상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 개시 시점부터 종료 후 퇴근 전까지를 업무 범위로 봅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로 부상이나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업무 지시의 존재, 업무 수행과의 관련성,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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