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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잘못이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해고가 이루어졌고 경영상 이유라는 설명만 들었을 뿐 해고 회피 노력이나 협의 과정도 없었습니다. 저처럼 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의 경우에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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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고병준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나 절차를 갖추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한 경우,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를 들어 해고하면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고 합리적인 해고 기준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법 등에서 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거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른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질병 치료 중이거나 출산·육아휴직 기간 등 해고가 제한되는 시기에 이루어진 해고 역시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여부와 구제방법은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신속히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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