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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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소손해배상은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까?
투자 사기를 당했고, 투자금이 1억이 넘습니다. 단순 사기도 아니고 횡령까지 한 것으로 보이고 저와 같은 피해자도 부지기수입니다. 힘을 합쳐 같이 고소 소송하여 형사적으로 업무상횡령과 같이 사건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한 뒤,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받기 위해 고소손해배상과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승소를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이 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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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벌금형도 전과가 남나요?
노인보호시설에서 일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금 자체는 몇 백만원 수준에 그치지만, 벌금형전과가 남을 경우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배운 것이 이거라고, 다른 직종으로 이제와서 바꿀 수는 없고 가급적 전과가 남지않는 선에서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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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성문을 쓰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를 냈고, 사람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피해자가 전치 4주는 나왔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한지 꽤 되어, 보험금으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형사 절차를 밟아야할 것 같습니다.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 싶고, 선처를 위해서는 꼭 돈을 내야 하나요? 혹시 반성문과 탄원서와 같은 문서만으로는 선처가 어려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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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의가 아닌 과실치상도 입히면 처벌받나요?
어쩌다 실수로 피해자 몸에 상처를 입혔고, 운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꼴이 되었습니다. 주의를 요하지 않은 것은 제 잘못이나 일부러 고의를 가지고 상처입힌 것도 아닌데도 잘못을 인정해야할까요. 과실치상으로 인한 상해를 입혔다면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수사조사 임해도 억울함 풀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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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어떻게 되나요?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욕망을 이기지 못해 다시 성매매 시도를 하여 재범 딱지를 붙이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니고, 자세한 사항을 말씀할 수 없지만 일견 억울한 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전 집행유예 기간으로 쌓아둔 시간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다시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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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자와 합의하면 무죄 판결 받게 되나요?
폭행상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입니다. 제 경우, 가해자가 뻔뻔스럽게도 저와 합의하기만 하면 상관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큰 액수의 합의금을 이야기하며 제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고, 검찰 단계에서 끝날 게 분명하다면서 호언장담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저와 합의만 된다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건가요? 감옥에 가지 않는 건가요? 치료비를 생각하면 합의금이 필요한데 이대로 돈 받은 사람을 오히려 죄인취급하며 떵떵거릴 것을 생각하면 합의해주고 싶지 않아서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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