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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가 최신 기업 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기업법무

2025년 달라지는 관세 행정과 기업 준비 방향

관세 관련 다양한 법의 개정으로 2025년부터 기업의 수출입 절차와 세금 신고 등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주요 변화를 잘 이해하고, 이에 맞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2025년 2월부터 개정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제품, 연구, 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사용될 기자재나 원재료의 시제품을 수입한 후, 수입통관을 마친 뒤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 과정에서 시간적인 제약과 비효율성이 발생했었습니다.하지만 이제 시제품뿐만 아니라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업들은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도 물품을 효율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공정에서 원재료와 시제품을 빠르게 시험하고 연구할 수 있으며, 불량 발생 시 원인 규명이 신속해져 신제품 개발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2.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2월부터 보세공장에서 잉여물품을 관리하는 방식도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잉여물품을 내국과 외국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했지만, 관리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이제 설계도면을 통해 중량을 산출할 수 있는 비금속 원재료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은 내·외국 구분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관리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은 관리 부담을 줄이며 작업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 가능 협정·대상 확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FTA 협정에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협정에서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이제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FTA 원산지 적용과 관련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입 관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4.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관세조사 중지에 대한 사전승인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한 관세조사 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중지되는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관세조사 건에 대해 3회를 초과해 중지될 경우, 납세자 보호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반복적인 중지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고, 조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일부 기업은 세액 부족분을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이제 수입자가 품목분류를 변경한 후 수정신고를 하면, 수정신고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품목분류 변경 후에도 세액 부족분을 쉽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RCEP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 추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증명 방식에 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기관이나 인증 수출자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RCEP 국가들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2025년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이 연장 가능해 졌습니다.기존에는 내국물품의 장치 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물류 기업에 불편을 초래했습니다.하지만 이제 내국물품도 외국물품과 동일하게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로 인해 기업들은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장기 보관하며, 물류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8. 부정행위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관세법」 개정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정신고 시 가산세율이 부족 세액의 40%였으나, 60%로 강화되었습니다.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보다 정확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부정행위 리스크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정확한 신고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9.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 확대「관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제한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만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방위산업기술 침해물품에 대해서도 통관보류나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지식재산권과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더욱 신경 써야 하며, 관련 물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10. 명의대여 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관세법」 개정으로 명의대여행위죄의 대상과 형량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불분명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탁송품이나 우편물 수입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또한 명의대여 행위죄에 대한 형량도 강화되어, 처벌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기업들은 해외직구와 관련된 명의 도용 및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준비 방향 2025년부터 시행되는 관세 행정의 주요 개정사항에 맞춰 기업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개정들은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기업의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기업들은 관세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특히 복잡한 수출입 절차나 세금 신고 절차에 대한 변화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에 특화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개정된 관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기업의 현황과 사업 모델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적용 방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 법인의 관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025년부터 시행될 법 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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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관세청 기획단속의 핵심 사항과 기업 준비 방향

지난 2월 12일, 관세청은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올 한 해 무역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4대 분야 8대 기획단속 테마를 확정하였습니다.이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국제 경제와 제재 상황 속에서 관세청이 무역 질서와 국가 경제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단속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기업들은 이를 잘 숙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관세청, 지난해 밀수·탈세 등 3.9조 원 무역범죄 적발관세청이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에서 공개한 2024년의 무역범죄 적발 실적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2,582건의 무역범죄를 적발하였으며 금액은 약 3.9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는 2023년 대비 적발 금액은 1% 줄었지만, 적발 건수는 9% 증가한 수치입니다.특히 대러시아 제재 강화와 국제 경제 제재 속에서 불법적인 전략물자 불법 수출과 같은 대외무역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무역범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며, 무역 질서와 국가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관세청은 2025년 기획단속을 통해 보다 강력한 단속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세관별 맞춤형 단속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025년 관세청 기획단속 4대 분야·8대 테마 관세청은 2025년 기획단속의 핵심 분야로 4대 분야와 8대 테마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야별로 세밀하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분야단속 테마단속 중점국민건강 보호식탁안전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불량 먹거리의료안전인체에 치명적인 불법 치료제 및 의료용품사회안전 보호생활안전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위해 물품환경안전국내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 및 환경 파괴 물품산업·재정 보호경제안보국가 핵심기술 유출 및 전략물자·상황허가 대상 물품재정안전국가재정 편취, 자금세탁 및 재산도피경제질서 보호무역질서조직적 대형밀수, 국산가장 수출유통질서공공조달 부정납품, 국내 생산품 원산지 허위표시 1. 국민건강 보호관세청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올해 식탁안전과 의료안전을 강화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최근 해외직구 증가로 인해 수입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불량 먹거리나 유해한 치료제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특송물류센터의 안전성 분석을 강화한다고 합니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외직구나 수입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회안전 보호사회 안전 보호를 위해 관세청은 생활을 위협하는 안전위해 물품, 외래 생물, 그리고 환경 파괴 물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마약 밀수가 증가하면서 마약의 위험성이 생활 속으로 침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관세청은 이를 막기 위해 미주·유럽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확대하고, 첨단 장비 도입과 마약 차단 시설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 생물이나 환경 파괴 물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수입 검사 강화및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유입 차단에 힘쓰고 있습니다.기업들은 이를 대비해 불법 물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3. 산업·재정 보호관세청은 산업·재정 보호를 위해 전략물자와 상황허가 대상 물품의 관리에 집중하여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가 핵심기술의 외국 유출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물자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상황허가 대상 물품은 국가 안보나 외교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것입니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국가의 안보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민감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4. 경제질서 보호경제질서 보호를 위해 관세청은 조직적 대형 밀수, 국산 가장 수출, 공공조달 부정납품,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수 단속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 및 밀수 추적 시스템을 통해 대형 밀수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또한 철저한 검사와 AI 기술 활용 등을 통해 공공조달분야에서 부정납품을 막을 계획입니다. 국내 생산품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원산지 검증, 기술적 대응을 통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여 국내 산업의 신뢰성을 지킬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준비 방향 2025년 관세청의 기획단속과 정책 변화는 기업의 무역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특히 밀수, 원산지 허위표시, 공공조달 부정납품 등과 같은 시도는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기업은 관세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출입 절차 및 세관 조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원활한 무역 활동을 위해 기업은 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 등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무역 범죄와 관련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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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2배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식품 등의 국내 반입의 증가에 따라 위해 해외직구식품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 2,283만 건이었던 해외직구식품 반입 현황은 지난해 2,493만 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위해제품과 성분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구매 및 검사를 2배로 확대한 겁니다. 위해도에 따른 검사대상 식품 2배 확대,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등으로 다변화 및 선제 발굴, 위해식품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등의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검사대상 식품 확대·마약류 함유 의심제품 매년 검사식약처는 관세청 통관정보를 분석해 위해도가 높거나, 연령과 성별, 국가, 시기별 소비자 관심이 큰 해외직구식품을 중심으로 구매 및 검사를 2배 수준 확대합니다. 지난해 3,400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6,000건으로 대폭 늘인 겁니다. 우선적으로 탈모치료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표방 제품(19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기 쉬운 마약류 함유 의심제품은 매년 검사하게 됩니다. 식품에 마약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로부터 반입될 수 있는 마약·의약품 성분과 신종 합성성분 등 최신 부정물질 동향을 탐색 및 검사하여 위해성분은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확인된 위해성분은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목록에 반영하여 국민에 공개됩니다. 위해 우려 제품 신속 반입 차단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빠르게 반입을 차단합니다.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의 관세청 통관보류, 방심위의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등을 요청하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세청에 검사인력을 파견하여 인천항 반입 위해 해외직구식품은 사전 차단됩니다. 통관 단계 해외직구식품의 안전성 협업 검사 인력은 4명 파견합니다.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 식약처 통해 확인식품 해외직구 유통업을 영위하고 계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를 통해 약 3,700개 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콜롬비아, 코트디부아르 등에서 제조된 타다라필, 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된 멀티비타민, 활력강화제 등이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 올랐습니다. 식약처는 위해상품을 판매할 위험이 있는 유통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연락 또는 🔗관세전문위원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된 수입 통관 절차 및 요건에 대한 확인, 수출입 금지·제한 품목 신규 규제 확인, 관세 부담 완화 및 위해식품 분류 가능성이 큰 제품에 대한 사전 대응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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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부과

지난 2월 10일, 미국이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조치를 강화한 겁니다. 지난 2월 18일 발표된 대통령 포고문에 대한 부속서를 통해 철강 파생제품 총 167개, 알루미늄 파생제품 총 122개를 관세 대상품목에 추가할 것을 밝혔습니다. 기존 예외적으로 쿼터 적용을 받은 한국 철강과 EU TRQ 등 혜택도 3월 12일부로 소멸될 예정입니다. HS코드 73, 76으로 분류되지 않는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 부품 등 다수의 다운스트림 제품이 포함됩니다. (표)철강·알루미늄 관세조치 추가 대상품목 개요품목군품목수(HS 810단위)품목군별 추가 대상품목 수철강알루미늄총합계167122289광물금속13842180전기전자181735기계류61925수송기계-77가구 등1910기타 제조업42832주 : 품목군은 WTO 품목분류 기준 참조 美 현지 업계의 요청에 따라 관세 대상품목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미국 현지 업계의 요청에 따라 관세 대상품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 포고문은 동 부속서에 포함되지 않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도 추후 관세 적용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부무 장관은 포고문 발표 후 90일 이내에 해당 절차를 수립할 예정입니다. 해당 절차를 통해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또는 파생제품의 생산자 또는 하나 이상의 생산자를 대표하는 산업단체는 상무부에 특정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적용 요청이 가능해집니다. 단, 생산자 또는 산업단체는 해당 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증가했음을 입증해야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상무부 장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제품의 관세 대상품목 포함 여부를 결정하며, 이러한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관세 대상품목 확대 기조와 관련하여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입 및 美 현지 업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추가 규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문변호사 및 🔗관세전문위원 등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별 미국 신정부 발표 주요 통상정책일자제목주요 내용 및 경과현황1.20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❶불공정, 불균형 무역 대응 : 대외수입청(ERS) 신설, USMCA 공정성 점검, 환율 조작, 펜타닐 등 수입위협 평가❷중국 (301조, PNTR, 투자 등) ❸추가 경제안보 문제: 철강·알루미늄 수입, 수출통제,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ICTS) 규제, 외국정부 보조금이 美 연방 조달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등 검토검토결과 4.1일까지(보조금은 4.30일까지)1.20남부국경 국가비상사태 선언인력 및 자원 배치, 추가 물리적 장벽, 무인 항공 시스템 1.26對콜롬비아 25% 관세즉시 25% 긴급관세(1주일 후 50%로 인상) 부과(근거법 IEEPA) 콜롬비아 정부의 이민자 관리 강화 조건으로 9시간 만에 유예유예2.01對캐나다 25% 관세 2.4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에너지는 10%) 관세(근거법 IEEPA) · 캐나다 정부, $C1,550억 상당의 25% 보복관세 리스트 발표(2.2) 캐나다 정부의 국경강화 조건으로 30일 유예(2.3) 30일 유예(3.4)2.01對멕시코 25% 관세2.4일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 관세(근거법 IEEPA) 멕시코 정부의 국경강화 조건으로 30일 유예(2.3) 2.01對중국 10% 관세2.4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근거법 IEEPA) 소액 소포(800달러) 대상 미소기준 면세 중단 조치를 일시 보류(2.5) 中 정부, 2.4일부로 대미 수입품에 1015%관세, 수출통제 등2.4일부 시행2.10철강 25% 관세예외없이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 일괄 부과(근거법 232조) 2.18일자 부속서를 통해 철강 파생제품 총 167개 추가3.12일부 시행2.11알루미늄 25% 관세예외없이 모든 수입품에 25% 관세 일괄 부과(근거법 232조) 2.18일자 부속서를 통해 알루미늄 파생제품 총 122개 추가2.13상호 관세상무부, USTR 등에 국가별 맞춤형 관세안 마련 지시(4.1) 상대국 관세뿐 아니라 부가세, 보조금, 비관세 장벽 등 종합 검토4.1일까지2.14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관세 계획 언급(2.14) 트럼프 대통령, 4.2일부로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 언급 (2.19) 한 달 내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관세 부과 (2.20) 자동차 관세 25%, 반도체·의약품 25%(추후 대폭 인상) ☞ “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올 시간을 주고 싶다”고 언급4.2일부(조기 발표 가능성 有) 알루미늄 파생제품 추가 세부품목 리스트 철강 파생제품 추가 세부품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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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4월 1일부터 ICS2 범위 대폭 확장

유럽연합의 세관 도착 전 안전 및 보안 시스템인 수입 관리 시스템 2(이하 ICS2)의 적용 범위가 대폭 넓어집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기존 항공과 해상 및 내륙 수로 운송에 더해 도로와 철도를 포함한 모든 운송 수단에 표준화된 ICS2 절차를 도입하게 됩니다. 제3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EU행 경유 화물 등을 관리하여 EU로 유입되는 화물(스위스, 노르웨이, 북아일랜드 포함)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표준화된 절차를 도입하여 무역업체의 행정적인 부담 저하와 통관 절차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U회원국 서비스데스크 통해 3월 1일까지 유예 가능 해당 기한까지 ICS2 준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식별 번호(EORI 번호)를 취득한 EU 회원국(국가별 세관 당국)의 국가 서비스 데스크에 문의하여 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늦어도 2025년 3월 1일까지 단계별 적용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하며, 단계별 적용은 요청한 경우에만 부여합니다. ICS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화물은 EU 국경에 물품이 보류되거나 세관 통관이 거부될 수 있어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적절한 신고를 한 경우 규정준수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도 가해지게 됩니다. 기업은 ICS2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하며, IT 시스템 및 운영 프로세스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인력에 충분한 사전교육을 제공하고, 세관 당국과 소통·연결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자가 적합성 테스트(Self-Conformance Test)를 완료해야 합니다. ENS 신고 방법은?ICS2는 도착 이전, 정확한 입국 요약 신고(ENS)를 서식에 맞춰 작성하여 데이터로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NS 신고는 공동 거래자 포털(Shared Trader Portal, 이하 STP)을 통해 제출하거나, 공동 거래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연결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데이터 요건- 상세하고 정확한 화물 정보 및 화물의 개수와 총 중량- HS 6자리 코드- EORI 번호- 판매자, 구매자, 화물 수취인의 최저 요금 및 수송자 등 관련 인력의 이름과 주소 등 신고 데이터는 화주사 측에서 작성해야하므로,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ICS2의 변경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관세전문위원 등 🔗관세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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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 ‘물품의 원산지’ 중요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무역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원산지 판정 기준’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40건이 넘는 행정 조치를 발표하며, 2월 1일에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산업 보호 및 해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축소하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이슈로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1)중국, 캐나다, 멕시코 관세부과 행정명령 시행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하였습니다.해당 행정명령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를 근거로 시행되었습니다. -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부과 (단,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원유 및 천연가스 등)에 대해서는 10% 관세 적용) -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 해당 행정 명령은 2월 4일 발효되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합의하여 현재 30일간 유예되었습니다. 2)IEEPA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에 이례적이고 현저한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해당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을 말합니다. 기존 IEEPA는 주로 테러나 전쟁 관련 당사국의 경제 제재나 금융 제재에 사용되어 왔습니다.금번 조치는 펜타닐 유입 등의 이유로 발효되었고, 최초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어떻게 달라졌을까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임기 동안 무역법 201조, 301조, 그리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IEEPA를 근거로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관련 세부 지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라는 핵심 내용은 동일합니다.물품 원산지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되므로, 수출입 기업은 미국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른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IEEPA에 별도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추가 관세 부과 조치인 무역법 301조 등에 적용된 원산지 판정 기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추가 관세 대상 물품 원산지 판정 기준 원산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FTA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관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특혜 원산지’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 소비자 보호 및 보복 관세, 덤핑 관세 등 무역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특혜 원산지’입니다.한-미 FTA 협정에 따른 특혜 원산지는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반면, 비특혜 원산지의 경우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 연방규정집(19 CFR 134)의 ‘실질적 변형 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Principle)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합니다.따라서 한국에서 수출된 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의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중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실질적 변형 기준’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제조 공정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미 연방규정집 19 CFR 134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국 관세청(CBP)의 원산지 결정 사례를 참고하여 원산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질적 변형기준’ 판단 시 주요 고려 사항 ① 중간재의 품명, 특성, 용도의 변화 여부② 중간재가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이미 내재하였는지 여부③ 중간재의 용도(use)가 최종재에 사용되도록 미리 정해져 있는지 여부(pre-determined)④ 중간재가 이후 가공공정에서 정체성(identity)을 잃었는지 여부⑤ 조립∙가공 공정이 단순한 조립∙가공에 해당되는지 여부2) 원산지 결정 사례 CASE 1. 지게차 원산지 결정 사례(N302755) ∙중간재: 미국산 엔진, 중국산 Cab, mast, load backrest, forks, overhead guard 등∙제조: 중국에서 지게차 제조∙수입: 미국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미국 수입자는 미국산 ‘엔진’이 지게차의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 구성품이며, 중국에서의 공정은 단순한 조립 과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세청은 엔진 자체만으로는 지게차의 본질적 특성을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에서 생산된 다양한 구성품이 함께 조립되어야 지게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따라서 엔진 역시 다른 구성품과 동일한 수준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지게차의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단되어 무역법 제301조의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CASE 2. 디지털 체온계 원산지 결정(N302764)∙중간재: 이스라엘산 이중 탐촉 센서, 중국산의 기타 전기적 구성품 및 플라스틱 실리콘 등∙제조: 중국에서 디지털 체온계 제조∙수입: 미국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이스라엘산’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구성품이 결합된 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는, 새로운 품명·특성·용도가 창출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센서 및 프로브는 체온계의 핵심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체온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이스라엘 원산지로 인정되며, 무역법 제30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CASE 3. 태양광 세이프가드 원산지 결정(HQ H298593)∙중간재: 독일산 태양전지, 일본산 전면 필름, 중국산 EVA∙백보드∙보호대∙케이블∙다이오드 등∙제조: 중국에서 조립해 태양관 패널 생산∙수입: 미국위의 경우 최초 원산지는 중국산으로 판단했으나, 이후 독일산으로 원산지를 재판단했습니다. 뉴욕세관 기전 결정(N227969)에서는 비원산지 구성품(태양전지, 전면 필름 등)을 투입하여 ‘패널’ 이라는 새로운 물품을 생산한 것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여 원산지를 중국으로 판단하였으나, CBP 본부 변경고시(HQ H298593)에서 패널 조립은 실질적 변형으로 볼 수 없어 원산지를 독일로 재판정한 결과입니다. CASE 4. 직류 전동기 원산지 결정 (HQ H300226)∙중간재: 중국산의 고정자(Stator), 회전자(Rotor), 후면 캡(End cap)∙제조: 멕시코 공장에서 직류 전동기(HS 8051.10)로 조립하여 생산∙수입: 미국위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기 최초 중국산에서 멕시코로 수정되었으며, 무역법 제 301조 관세 부과 목적 원산지 판단은 중국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중국산 전동기 부분품이 멕시코에서 조립된 이후에도 고유의 용도가 변하지 않는 등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국이 직류 전동기의 원산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뉴욕 세관의 기전 결정(N299096)에서는 NAFTA 특례 조항에 따라 멕시코에서의 전동기 조립을 ‘단순 조립’으로 간주했습니다.이에 따라, 특정 제품이 단순 조립을 통해 생산되었으며,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부품이 모두 동일한 국가에서 수입되었음을 고려해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판단했습니다.그러나 CBP 본부의 변경 고시(HQ H300226)에서는 다음과 같이 원산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원산지 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단에서는 NAFTA 원산지 판정 기준에 따라 HS CODE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멕시코산으로 결정하였으며,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한 원산지 판단에서는 이례적으로 중국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품인 직류 전동기는 25% 관세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기업의 대응 방법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이유로 유럽연합(EU)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서 2024년 대미 수출금액은 1,278억달러 무역수지는 556.9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의 관심은 국내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입 기업은 ‘특혜 원산지’ 뿐만 아니라 ‘비특혜 원산지’ 규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가격 전략을 재검토하거나 미국 현지 생산 및 판매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기업들은 원산지 판별의 정확성을 기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어야하므로 기업들은 이를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대륜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관세변호사와 수출입 전문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 등 🔗관세전문가들이 원산지 판정 컨설팅 및 미국 관세청(CBP)에 원산지 판정 사전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관세상담을 진행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정보 업데이트와 맞춤형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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