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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변호사가 최신 기업 관련 법안 제·개정안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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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예정

지난 4월 15일 환경부장관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입법 예고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였으며, 해당 개정령안에 따라 시행령이 일부 개정돼 오는 9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경 관련 사업의 인수 과정에서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행정처분 이력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주요 내용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처분 확인 요청 제도 신설 배출시설 등을 인수하려는 자가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됐습니다.해당 제도에 따라 양수인 등이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이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해당 제도 신설에 따라 배출사업장을 인수하려는 경우, 양수인이 사전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확인서 발급 권한의 위임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관련 업무를 실질적인 행정처분 권한을 보유한 기관으로 위임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배출시설에 대한 확인서 발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됐습니다.지방환경관서의장에게는 통합허가 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해당 개정으로 업무 담당 기관에 실질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일관되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행정처분 확인 관련 서식 신설 행정처분 확인 관련 서식도 신설됐습니다. 제1호 서식은 행정처분 확인 신청서로 양수인은 종전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처분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 시 배출시설 현황 등 주요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제2호 서식은 행정처분 확인서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은 행정처분 이력, 사유, 진행 여부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형식과 내용을 통일해 업무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한 겁니다.명확한 서식 기준 마련으로 양수인의 정보 접근성과 확인 절차가 간소화 됐으며, 환경 리스크에 대한 사전 인지 및 예방 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 효과이번 개정을 통한 기대 효과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인수 대상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을 사전에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선의의 양수인을 환경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환경 관련 인수·합병 실무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행정정보 확인 절차가 제도화됐기에 기업 간 거래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제고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권한이 실제 처분 권한을 보유한 기관으로 이관됨으로써,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행정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 및 환경 관련 기업 및 기관 등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출시설 인수 시 환경 리스크 진단 및 법률 실사, 행정처분 이력 확인 신청서 작성 및 절차 대응, 인수 계약 구조 설계 시 솔루션 제시, 인수 후 환경법 위반 사항 발견 시 대응 방안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법령의 변화는 기업의 법적 책임 구조와 경영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환경 관련 시설의 인수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이번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범죄단속법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지금 바로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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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소피크·탄소중립으로 탈탄소 정책 강화

최근 중국 정부가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정책 전반을 재정비하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했음에도 탄소중립정책을 강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반대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중국의 2025년 경제·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과 평가”에 따른 중국의 탄소중립·탄소피크 정책을 정리합니다. 1. 에너지원단위 감축과 탄소배출 규제의 분리중국은 2025년까지 에너지원단위(에너지 집약도) 3%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상의 누적 목표치인 13.5% 달성을 위한 연장선상에 있는 목표입니다. 다만, 올해는 탄소배출집약도(Carbon Intensity) 감축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감축 실적이 8.6%에 그쳐 계획된 목표(18%) 달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단기 수치 목표 제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정책 수단의 구조적 전환에 보다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탄소배출권 시장의 전면적 확대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확장입니다. 발전 업종에 국한되었던 기존 시장은 향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탄소 다배출 8대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국 내 탄소가격이 산업 생산비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함을 의미하며,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에너지소비 규제 → 탄소배출 규제로의 정책 전환중국은 2022년 국무원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재생에너지 및 원료용 에너지 소비를 에너지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어 2023년 8월 ‘탄소배출 규제 제도 구축 가속화 방안’을 공식 발표하며, 기존의 에너지 소비 총량 규제에서 탄소배출량 중심의 규제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규제 기준상 청정에너지와 화석연료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발생하던 정책적 충돌을 해소하려는 조치이며, 향후에는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자체가 주요 규제 대상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4. 산업단지 차원의 탄소제로화 전략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및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탄소제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탄소제로 산업단지란 직간접적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일정 기간(1년) 안에 청정기술, 탄소포집기술, 에너지저장 등 방법으로 상소해 연간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산업단지와 공장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단지 내 에너지 인프라 현대화, 저탄소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3년간 기업 소득세 100%, 향후 2년간 50%를 면제하는 세금 우대 정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는 개별 기업 단위가 아닌 산업 생태계 단위의 탈탄소 구조 전환을 의미하며,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중국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는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국제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산업 전반으로 확대된 탄소배출권 시장에 의해 현지 생산비용의 상승이 이어진다면 이는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 탄소발자국 통계 관리 강화로 인해 한국 기업이 수출 시 탄소정보 제공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환기에 진입한 중국의 환경정책, 탄소배출량이 높은 제품 수출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기업은 미리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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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소기업 규제 완화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CBAM 대폭 완화 정책 발표

지난 2025년 2월 26일, EU는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간소화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역내 경쟁력을 제고하는 규제개선 종합방안인 해당 패키지는 분야별 규제의 전방위적 완화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 EU가 각종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SMC 규제 완화 정책 발표EU 집행위원회는 소규모 중견기업(Small Mid-Caps, 이하 SMC)을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SMC는 직원 수 50명 미만, 연매출 1억 5천만 유로 또는 자산총액 1억 2,900만 유로 미만 기업을 의미합니다. 종전 SME(직원수 250명 미만)보다 넓은 범위의 기업으로, EU 역내 약 3만 8천여 개의 기업이 새로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부담 행정비용이 총 4억 유로, 전체의 25% 절감이 목표입니다. 규제 완화 주요 내용1)배터리 기업 공급망 실사배터리 공급망 실사의 시행 시기를 2027년으로 연기하고, 적용 대상의 실사 보고 주기가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완화됩니다. 불확실한 시기에 배터리 산업이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실사 의무의 준비 시간을 더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2)개인정보보호(GDPR) 완화고위험 처리정보에 한하여 기록 보관 의무가 부과됩니다. 일반 개인정보 처리 관련 기록 보관 의무는 면제됩니다. 기록 전체를 보관하고, 위반 시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았으나, 이 부분이 완화된 것입니다. 고위험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프로파일링 포함 자동화된 처리에 근거한 자연인에 대한 처리- 민감정보 또는 유죄 판결 및 형사 범죄에 대한 대규모 처리-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 대한 대규모 체계적인 모니터링(CCTV 등) 3)단일시장 전략역내 투자 유치를 수월하게 하고 SMC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27개국의 상이한 기업 관련 법제가 통일됩니다. 파산법과 조세법, 노동법 등 기업 관련 규정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중소규모 수입업체 부담 경감 방향또한 지난 5월 27일, EU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소규모 수입업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규정은 사실상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간 관련 제품 수입량이 50톤 미만인 기업은 CBAM 의무에서 면제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약 18만 개 업체, 즉 전체의 90% 이상이 복잡한 보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EU 집행위는 이를 통해 기업 부담은 줄이되, 탄소배출량 기준 과세 대상은 99% 유지함으로써 제도의 정책 목적은 훼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시멘트, 비료 등 주요 품목의 수입업체는 여전히 2026년부터 CBAM 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하며, 실질적 거래 개시는 2027년 2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법률상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수입업체는 적용 면제 여부를 정확히 판단2. CBAM 증서 구매 대상 기업은 사전 배출량 산정 및 보고체계 수립3. 위반 시 과징금 등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 SMC 분류, 기업 시사점SMC로 분류된다고 해서 모든 규제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 업종과 운영 방식,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GDPR 상 고위험 데이터 정의 또한 모호하므로 기업은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내부 기준 정립이 필요합니다. 배터리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라면 공급망 실사 연기 기간동안 실사체계의 조속한 구축도 필요해보입니다. 면제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EU 각국 국내법 반영 여부는 지속 점검이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 중 EU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고려하는 중견 제조기업, 배터리·전자업체,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등은 SMC 패키지의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분류와 기준에 따른 재평가와 리스크 점검이 요구됩니다. EU의 옴니버스 패키지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의 기업법무그룹에서는 SMC 해당 여부 분석과 규제별 적용 여부 점검, EU 입법과 진행 상황 모니터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강화 등의 조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와 공급망 실사, ESG 보고 체계 등에 대한 내부 통제 매뉴얼 마련과 정기적인 법무감사 및 교육 제공은 본 법인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및 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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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시행령 3건 개정, 기업 유의점은?

2025년 4월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환경부 소관 3건의 시행령 개정안을 정리합니다. 자원순환, 물관리,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정책의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을 꾀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법 시행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해당하며,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행정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 2026년 1월 1일 해당 시행령의 핵심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전면적 확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이 조치는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 국한되던 재활용 의무 대상을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재활용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 그간 비대상 제품이었던 품목들까지도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재활용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폐기물부담금은 면제됩니다. 이는 환경책임의 외부화 문제를 줄이고, 알루미늄과 철 등 유가금속 및 희귀자원의 회수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약 7만 6천 톤의 유가자원이 회수되어 약 2,000억 원 규모의 환경적·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인프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수도법 시행령시행일 : 2025년 4월 23일「수도법 시행령」 개정은 수도사업의 통합적 운영을 제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물 부족 사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조성한 것입니다. 특히, 수도시설의 광역 연계 운영과 취수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에 보다 탄력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일 : 2025년 4월 23일「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의 차량 운행에 대한 법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저공해운행지역 내에서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이 운행될 경우, 1일 1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도심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맞춤형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3건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업 시사점해당 세 가지 시행령 개정은 법령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보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제도의 세부 운영 과정에서도 기업과 지역사회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입법 및 행정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생산자책임재활용의 경우 자사 제품이 새로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 의무 이행 방식은 물론 재활용 실적 관리 등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합니다. 이행이 미흡하여 실적이 미달될 경우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부과금 산식 : 미이행량 × 재활용기준비용 × (이행년도+1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 (1+미이행가산율)· 미이행량 : 회수‧재활용의무량 – 회수‧재활용실적· 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비용의 115%~130%까지 산정※ 사업장 부과대상 재활용부과금 총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면제※ 체납 시 가산금 부과따라서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로 개발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영 실현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3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또는 기업법무그룹 핫라인(1660-1037)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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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수출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2개 분야 선정, 기업 전폭 지원

본 법인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알려드립니다. 2027년 6월 30일까지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및 특허/지재권 분야에서 기업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을 전폭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기업 선발 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 바우처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수출 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행 기관을 직접 선택해 수출에 필요한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이후 운영기관 및 수행기관에 사업 비용이 정산되는 흐름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지원 한도바우처 발급액은 수출역량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 부품·장비 분야) 기업이라면 2021년부터 2023년 평균 매출액을 확인하여 진입, 성장, 확장 기업을 나눠 최소 2천만원~최대 1억원까지 바우처를 발급합니다.(기업분담금+국고보조금 포함) 해당 사업명의 국고 보조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입니다.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 부품·장비/그린/소비재/서비스),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내수기업(튼튼한 내수기업), 초보기업, 유망기업, 성장기업, 강소기업(강소+ 기업)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바우처 발급액 및 국고 보조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포털에서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 바로가기 수출바우처 활용 분야수출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서비스 분야는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무역보험·보증 총 14개입니다. 본 법인이 선정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분류정의메뉴(예시)특허/지재권/시험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인증·시험·수출 IP 전략 컨설팅, 지재권 분쟁지원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법무‧세무‧회계컨설팅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본 법인은 이번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참여기업의 필요 서비스를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 또는 1660-1037(핫라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법무

관세 컨설팅으로 해외진출 종합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정부가 기업의 관세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대응 119 서비스 통합창구를 열어 운영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18일까지 관세 대응 119에 접수된 상담은 총 3,02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질문한 구체적인 상담내역을 보면 ▲관세 관련 문의 68% ▲대체시장 진출 7% ▲생산 거점 이전 4% ▲기타(인증, 규격 등) 21%로 관세 관련 문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들은 품목별·상호관세 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을 집중적으로 문의했습니다. 4월초 미국 상호관세 발표 및 유예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컨설팅, 해외진출 종합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본 법인은 정부의 관세 대응 119 서비스와 같이, 자체적인 관세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종합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조사 대응, 불복청구 대리, 외국환거래 자문 및 정기 외환 검사 대응, 수출입 계약 체결 검토 자문, FAT 원산지 검증 대응 등 법규 준수 컨설팅, 전략물자 등 글로벌 수출제재 대응 전문 컬설팅, 수출입 통관 종합 자문 용역, 품목분류 컨설팅, AEO 공인 인증 대행, 관세환급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미국 관세청 사전심사 대행 컨설팅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HS 코드 분류, 원산지 기준, 관세 평가 방법이 불명확하다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전에 관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상치 못한 관세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는 온라인 신청시 통상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서면(우편) 신청 시 약 9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전심사 대행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분석 및 유사사례 조사-적합한 HS코드 및 원산지 기준 검토-CBP에 제출할 사전심사 요청서 작성-사후 대응 전략 마련 (원산지 이의, 추가 자료 요청 대응 등) CBP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미국 수입 시 적용될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추가 관세 부담이나 통관 지연 등의 리스크를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심사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미국 세관의 공식 결정을 기반으로 관세법규 및 원산지 규정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어 기업의 수출입 절차가 한층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2. 미국 관세청 Reasonable Care 활용 컨설팅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은 수입자에게 관세법과 무역 규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적절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Reasonable Care(합리적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민사·형사 처벌, 벌금, 세관 감사 등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륜은 HS코드 분류, 과세가격 평가, 원산지 판정 등 핵심 항목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 시 CBP 유권해석 신청을 대행합니다. 대륜의 도움을 통해 기업은 벌금과 통관 지연을 예방하고, 세관과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FTZ 입주 컨설팅FTZ (Foreign-Trade Zone)란 미국 내에서 지정된 구역으로, 세관상 미국 영토로 간주되지 않는 특별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세금 부과가 유예됩니다. 대륜은 기업의 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 미국 내 생산·유통 활성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입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관세 면제 신청 컨설팅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대체 가능한 미국산 제품이 없거나, 추가 관세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미국 정부에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 수출업체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미국 내 수입업체(바이어)를 통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대륜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면제신청 대상 품목 검토와 관세 적용 내역 분석을 통해 신청 가능성 여부를 판단합니다.-미국 고객사와 협력할 수 있도록 신청 전략 수립과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미국 내에서 해당 제품을 대체 생산할 수 없다는 점,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내 기업 및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 그리고 공공이익 또는 국가안보 위협이 없다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컨설팅을 통해 기업은 최대 25%에 이르는 추가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관세면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법률·무역 이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의뢰인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영위를 위해 최적의 관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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