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을 ‘전금법’ 개정안 시행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급작스러운 서비스 축소 및 환불·판매 중단 공지로 수 만 명의 피해자, 수 백억 원의 피해액을 낳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 업무의 제도화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먼저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선불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발행잔액 및 연간 총 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이 ‘발행잔액 30억원 이하’에서 ‘발행잔액 30억원 미만임과 동시에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구입 가능한 재화와 용역 업종이 1개에서 제한 없음으로, 가맹점의 수 10개 이하에서 1개(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대금 결제 및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은 차감한 잔액) 역시 두텁게 보호됩니다.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불충전금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회사)를 통해 신탁이나 예치,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선불충전금 관리 기관예치 : 은행, 특수은행, 우체국 등 체신관서신탁 : 신탁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보증보험 : 보증보험회사 단, 별도 관리하지 않는 선불충전금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선불충전금은 선불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운용은 예금이나 국채, 지방채 등 안전자산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경우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할 수 없으며, 특수한 상황이 아닐 경우 해당 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도 안 됩니다. 또한 선불업자가 허가·등록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별도관리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업무 영위 위한 기준 마련소액후불결제업무 영위자는 신용카드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단, 선불업자가 겸영업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최소 자본금 50억원의 주식회사2.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3. 이용한도 산정 방법의 타당성 갖출 것 4. 사업 계획의 타당성 이외에도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이 되려면 PG 등록을 해야 합니다. PG 등록을 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영위할 경우, 가맹점 모집 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현재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다날, KG이니시스, NHN KCP, 토스페이먼츠 등이 PG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인해 1조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금융감독당국은 무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더욱 엄중한 조사와 고발 등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개정 자본시장법 확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7월 24일부터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오는 8월 23일 이후 결제되는 거래부터 실제 적용됩니다. 상장기업의 임원 등과 같은 내부자가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점을 감안해, 사후에만 공개하던 상장법인 내부자의 지분 거래에 대해 거래 사전에 고지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입니다. 거래계획 미공시 및 허위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한 경우 최대 20억원(시가총액의 1만분의 2로 최고한도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등에서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 경중 등을 감안해 과징금은 차등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 예외적 제외 내부자 구체화상장회사의 임원(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과 주요 주주(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하였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우선주를 포함한 지분증권,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등 특정증권)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됩니다. 1. 연기금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은 경우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3.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 사전공시의무 면제 거래규모·거래유형 구체화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거래(매수·매도) 및 특정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됩니다. 1. 과거 6개월과 거래기간 중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 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3.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상속, 주식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M&A, 분할·합병에 따른 취득·처분,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등)의무자(임원과 주요 주주)와 대상증권(특정 증권 등), 관리·감독(금융감독원 보고) 등은 기존과 같습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방법 구체화사전공시 절차와 방법 관련 세부 사항 역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사전공시의무자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 가격과 수량, 거래 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완료일 :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거래 완료(거래계획 보고한 때로부터 거래계획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 보고하지 못함)2. 거래계획 외 금액 범위 : 계획과 달리 가격 및 수량을 조정하여 거래할 수 있는 범위는 30%(즉, 거래 금액의 70~130% 내)3. 거래계획 철회 사유 : 거래계획 보고자의 사망 또는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변동성 확대(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 벗어난 경우)로 과도한 손실 예상, 거래 상대방 귀책 사유로 매매거래 이행 불가한 상황,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시장상황의 급변 등에는 거래 계획 철회 가능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7월 24일 이후 제출하는 거래계획에 따른 거래부터 적용되나, 장내거래 기준으로는 8월 23일 결제(8월 21일 체결)가 이루어지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즉, 8월 22일까지 거래가 완료(결제)된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시의무 위반해도 10일 내 시정시 과태료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합리적인 과태료 면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업 공시의무 위반, 자진 시정시 과태료 면제먼저 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빠르게 자진 시정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이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① 신규 기업집단으로 지정·편입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에 10 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② 단순 계산 실수 및 오기 등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으로 10 영업일 이내에 자진 시정한 경우③ 공시 필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전산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으로 공시기한을 넘겨 공시한 것이 인정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시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연휴가 집중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기 위해 공시기한이 10일 이내로 짧은 항목에 대해서는 영업일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은 현재 1일에서 3 영업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88개로, 7개사가 신규 지정된 바있습니다. 올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소비 심리가 회복된 호텔·관광 및 의류산업의 성장에 따라 지정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토지·재고자산 등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지정 확대도 있었습니다.기업집단업종주요사유현대해상 화재보험보험IFRS17 등 회계기준 변경으로 공정자산 증가영원유통, 패션소속회사 수 증가 및 영업실적 증가대신증권증권계열사 중간배당 및 증자로 자산 증가하이브엔터테인먼트계열사 영업실적 증가 및 차입금 증가소노인터내셔널호텔·관광토지장부금액 상승 및 선수금 증가원익반도체, 2차전지투자주식 취득, 계열사 매출채권 증가파라다이스카지노·관광사업이익 증가, 신규사업 준비에 따른 현금성 자산 증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기준 상향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 일명 독과점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 조건을 결정 및 유지,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합니다. 해당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됩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할 때는 시장 점유율과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이상(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 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2007년 규정된 기존 40억원 미만 사업자에서 범위가 대폭 넓어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경제 규모 확대와 중소벤처기업의 증가 등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개정안임을 밝혔으며, 법의 규제를 받는 기업의 경우 구체적인 법 집행의 흐름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법조계 대응은?
판매 대금 정산 지연으로 대규모 환불 대란을 일으킨 큐텐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가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국내 e커머스 플랫폼 기업의 첫 기업회생 신청 사례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7월 25일 기준,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 측에게 돌려주지 않은 미정산액은 총 2,134억원에 달합니다. 해당 금액은 5월까지의 미정산금이므로, 6월, 7월달의 금액을 더할 경우 약 1조원 규모로 불어날 예정입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해당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 설명했으며, 법무부는 모기업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와 티몬 및 위메프 경영진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회생 신청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전처분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 회사 정리 등을 위해 인정되는 각종 처분으로, 채무자인 티몬과 위메프가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편파적인 변제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을 개시하기 이전,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및 추심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두 회사의 사업 청산보다 계속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게 되면 판매자와 PG사 등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회생 개시 여부 심문, 서울회생법원에서 8월 2일 금요일 예정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심문은 오는 8월 2일 열리게 됩니다.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해 회생 신청의 경위 등을 설명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사안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는 서울회생법원 안병욱 법원장이 직접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건이나 부채액이 3천억 원이 넘는 사건은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에 배당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후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된다면 금융 및 상거래 채권은 모두 동결되게 됩니다. 대금을 전액 돌려받기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기업회생과 ARS 함께 신청해 시간 벌까티몬과 위메프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ARS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회생 절차 개시는 3개월간 연기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티몬과 위메프는 빚 독촉 없이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어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만일 큐텐 그룹이 자금 조달에 성공하거나, 적합한 인수자를 찾아 M&A가 활성화되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는 각하 결정이 내려지고, 정상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하여 정책금융을 활용해 미정산 금액만큼 한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대책을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다음달부터 피해입점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원을 공급하여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등 각종 세금 부담도 덜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사태의 최종 책임은 티몬 및 위메프에 있으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대륜, 회생 채권 신고부터 조사확정재판 통해 절차 전반 조력할 예정다만, 피해 입점업체 대부분이 정부의 대책을 ‘대출로만 모면하는 꼴’이라며 답답함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사태 수습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법조계는 티몬 및 위메프가 정산 금액을 유용한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성립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또한 지급불능 상태를 예견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납품을 알선한 것은 사기죄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륜의 기업법무그룹 기업회생파산센터장 김원상 변호사는 “소비자 및 셀러들의 채권 신고를 대행하는 것은 물론, 신고된 채권에 이의가 제기될 경우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채권이 부인당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몬 및 위메프에 자금이 묶인 채권자들이 채권을 일부나마 변제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대륜은 7월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큐텐 그룹 구영배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검사와 수사관 85명을 투입한 검찰은 8월 1일, 티몬과 위메프 본사 및 구영배 대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기업법무그룹장 원형일 변호사는 “회생제도는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의 양보와 희생에 의해 이뤄진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질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민사소송은 직접 제기하기 어려워지므로, 경영진 형사 소송 및 회생 절차 내에서 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플라이강원’ 회생계획안 인가, 인수자는 위닉스
서울회생법원이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삼은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의 새 주인은 생활가전업체 ㈜위닉스가 됐습니다.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023년 6월,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시 결정일 기준으로 플라이강원 자산은 약 155억원, 부채는 646억원에 달했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청산할 경우 그 가치는 47억원 수준이었으나, 운항증명(AOC,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항공당국이 확인한 후 부여하는 공식 증명) 효력이 중지돼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문제가 됐습니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면 회생절차 진행이 유리하나, M&A가 성사된다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후에도 적합한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수차례 무산되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인수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기존 스토킹호스 방식은 철회하고 이후 공개매각으로 전환했고 이 또한 유찰되었습니다. 투자금 전액 손실한 소액 투자자들…위닉스 재무 상황에 대한 지적도법원은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하였으며, 플라이강원은 극적으로 위닉스와 본계약을 맺고 인수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7월 3일,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이후 위닉스가 인수대금 200억원을 완납했습니다. 다만, 위닉스의 현재 재무 상황이 플라이강원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말인 3월 기준, 위닉스의 현금성 자산은 170억원 미만입니다. 플라이강원에 투자한 PEF 운용사 및 VC의 경우 투자금을 전액 손실 처리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펀드 출자자인 개인 고객들의 투자금은 고스란히 ‘피해 금액’이 되고 말았습니다. 투자서비스 관계자는 ‘적자 상태에 어려움을 겪던 플라이강원에 투자한 이유는 항공업 라이선스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위닉스의 무혈 입성을 규탄했습니다. ‘난기류’ 속 인수를 마무리한 플라이강원은 올해 내 양양공항과 제주공항 운항 재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국내선 취항 한 달 뒤에는 국제선 운항 재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항공사명 역시 변경될 예정입니다.
[시행 2024.8.1.] 의료법·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오는 8월 1일부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8월 1일 시행되는 의료법 제36조 14호는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요양병원에 임종실 1개를 설치하도록 신설기준을 정한 겁니다. 임종실은 벽·기둥·화장실을 제외하고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하고, 1명의 환자만 수용하며,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갖추어지도록 시설규격을 정했습니다. 해당 개정규정은 지난해 10월 31일 공포되었으며,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임종실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명칭 표시 등 개정 시행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개정사항이 다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2항에 따르면 종합병원 개설 장소의 이전, 종합병원으로의 의료기관 종류 변경, 종합병원 주요시설의 변경 등의 모든 경우 시·도지사가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하도록 하던 것을,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확인하도록 합니다.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명칭 외 로고도 표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단, 의료법 제 56조제2항 의료광고의 금지와 관련해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표시할 수 없습니다.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단서가 신설됐습니다. 현재 위원은 감염관리실장, 진료부서의 장, 간호부서의 장, 진단검사부서의 장, 감염관련 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에 더해,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더해,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경우 감염관리위원회 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의 장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별표 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별표 4(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별지 제14호 서식(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은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1. 신의료기술의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11.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12.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관련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의료기관 인증 표시, 공공기관 인증·보증 표시, 세계보건기구와 협력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 표시는 제외)15. 이외 의료광고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