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다가 공소시효가 지나고 귀국하면 처벌 받지 않을까?
해외 거주자가 국내법을 어겨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4. 8. 31. 선고 2024도8683 판결)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8월 31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2억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로 홍콩에서 활동하는 사업가 A씨는 스위스에 있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자신 명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2016년 2월 29일 기준 220억 원 가량이었음에도, 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르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한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2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곧바로 귀국하지 않고 공소시효 기산일인 2017년 7월 1일부터 5년이 지난 2022년 7월 28일에 귀국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씨의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약 220억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라는 점을 들어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253조 (시효의 정지와 효력)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본 항소심의 판결 항소심에서는 A씨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A씨는 홍콩을 생활 터전으로 삼고 있어 국제조세조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음을 알지 못한 채 가족들과 함께 홍콩에서 거주하고 있었을 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세무대리인이 국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서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대리 수령했고, A씨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 사건 위반행위가 문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씨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32억 원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을 12억 5,0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법을 해석한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판단을 인정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대법원 판결(2015도5916판결)을 인용하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법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외에 있다고 전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범죄를 인식한 시점 이후에 귀국하지 않는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홍콩에 체류하였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출국했다면? 수사 단계 피의자가 출국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달리,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외국에 나가도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동업자 2명에게 5억 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듬해 미국으로 떠나 국내에 돌아오지 않은 한 사업가에 대한 재판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재판을 무효로 하는 면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수사 중인 상황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재판이 시작된 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간주한 겁니다. 그러나 지난 1월, 국회에서는 형사 재판 중 해외 도피한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판 중 도피한 것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활용해 피고인들이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약 관련 사건에서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한 뒤 귀국하지 않는 범죄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것은 오히려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해야합니다.
법제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위한 규제 완화 나서
법제처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를 지원하는 61개 법령 개정안(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부령)을 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영업자의 법정 의무교육 유예 등 보수교육 부담 완화 ▲자기완결적 신고 확대 ▲시설 및 장비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등이 해외 체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 교육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미룰 수 있게 됩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교육을 미이수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본인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장비를 공동 사용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영업이 허용됩니다. 위반 사유·정도에 비해 바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취소사유 역시 정비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당국에 신고를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수리해야만 하는 사업들이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 즉시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영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으로 경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위와 같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소상공인 등이 창업하거나 영업할 때 부담이 되는 규제를 덜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며 “소상공인이 경영하기 좋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에게도 희소식이 되겠는데요. 법령별 세부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 경영주로서 추가 의견이 있으시다면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 의견을 제시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보험업법 개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시행 2024.10.25.]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는 앱을 통해 서류 전송 및 보험금 청구를 병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병원은 EMR 업체에 관련 자료를 보내고, 업체가 보험금 청구 대행을 맡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위탁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보험개발원이 맡게 됩니다. 먼저, 대상은 병상 30개 이상 병원 4,235곳 및 보건소 3,490곳이 선정되었는데요. 총 7,725곳 중 참여를 확정한 기관은 3,774곳으로 전체의 48.9%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곧바로 참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3,7%인 283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준비 기간을 감안해 2025년 10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병원, EMR 시스템 업체 참여 저조로 혼란 예상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갈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체 EMR 시스템을 갖춘 상급종합병원과 달리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EMR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내기 위해서는 EMR 업체가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병원에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EMR 업체들은 비용 문제를 두고 보험업계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현재 EMR 업체 54개 중 19개만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참여를 결정한 병원 역시 EMR 시스템 업체 참여 저조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참여를 독려하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 보험업계가 이견을 적극 조율하며 사업을 진행해왔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며 “우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는 전송대행기관과 EMR업체와의 연계가 선행돼야 한다. EMR업체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개선을 위해 보험업계에서도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5차 확산 사업의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이상 요양기관 및 상용 EMR 시스템 업체를 대상으로 개발비, 설치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시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하루빨리 각 기관의 입장차가 해소돼 제도의 체계적인 안착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 근거 마련한 약사법 개정 시행[시행 2024.10.19.]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 「형법」보다 가중처벌할 근거가 마련된 「약사법」 개정법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의 법률상 근거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영업 실태 파악 신고제 도입 등도 같은 날 시행됩니다. ●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벌약국에서 약국의 시설, 기재, 의약품,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내에서 폭행을 가한 자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경우에 비해 가중처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형법과 동일합니다. ● 임상시험 자료 보호 및 신약 위해성 관리 의약품 제조업자는 품목허가 당시 제출된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희귀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 신약의 경우 6년 등입니다. 신약 및 희귀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한 항목 및 위해성 완화 조치방법 등을 포함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을 해당 의약품에 대한 재심사 기간이 끝난 후부터 적용해온 법은 폐지했습니다. ● 공공심야약국 지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정의 취소 및 운영 비용 지원, 지정 취소 시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환수 등 역시 가능합니다. ● 말기암 등 환자에 국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말기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혹은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를 치료하려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 또는 위조 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 광고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이(의약품 판촉영업자, CSO)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또는 휴업, 영업 재개 시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도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를 타 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의약품공급자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제약사 또한 위탁계약서 작성과 지출보고서 작성, 회계 적정성과 투명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와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해당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CSO 업계의 윤리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곤 했으나 해당 신고제를 통해 CSO 임직원 또한 제약사 영업사원과 같은 윤리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책무구조도 내 임원 책무 구체화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시행 앞둬[시행 2024.10.17.]
이사회 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임원 책무구조도 마련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책무구조도에서 배분된 임원의 책무, 내부통제 관련 임원의 관리조치와 대표이사 총괄 관리조치를 구체화한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시행령이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 임원 자격 등에 적용되는 금융 관련 법령 범위 확대임원 자격 등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14개 법률이 추가되었습니다. ● 임원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대상 범위 확대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임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적합 여부와 사유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임원 내부통제 관련 관리조치 구체화기업의 임원은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자신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기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그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조사ㆍ제재조치를 할 것을 소속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등의 관리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 책무구조도에서 정하는 임원의 책무를 ‘지정 책임자 관련 책무’, ‘금융영업 관련 책무’ 및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하여 각 책무의 내용을 정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각 금융회사별 조직,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금융업무를 기준으로 각 책무를 세분 또는 병합하는 등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총괄 관리조치 구체화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금융회사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사항’ 및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란 금융회사의 업무가 신규로 추가되어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 내부통제와 관련해 임원의 담당 업무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회사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금융회사의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해 자산 또는 영업수익이 급격한 변동이 있는 사항 등입니다. 2025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실시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2025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실시할 것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시범기간동안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컨설팅하고,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는데요. 시범운영 과정에서는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시정한 경우 제재를 감경 및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5대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준비에 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무구조도의 경우, 금융회사의 종류에 따라 제출 시기가 다릅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2025년 1월 2일까지지만, 금융투자업자(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의 경우 내년 7월 2일 이내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금융회사 역시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책무구조도를 마련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책무구조도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책무구조도 마련에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기업법무그룹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가중처벌 될까?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지난 2023년 6월 대법원 형사1부는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전거를 몰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등’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범죄 사실은 분명했지만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특가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가법상 가중처벌 조항은 ‘자동차 등’에만 적용되는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로 봐야 할지, 자전거로 봐야 할지 규정이 모호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특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므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A씨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이기는 하나,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묶어서 ‘자전거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등’에 해당하지 않아 특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벌칙)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혈중알코올농도처벌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56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①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은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특가법의 규율 및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특가법 제5조의11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특가법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TS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발화된 또 하나의 쟁점최근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음주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행한 사실이 적발되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슈가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227%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동스쿠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규제와 처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슈가가 운전한 전동스쿠터는 시속 3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며, 전동킥보드처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상해 입었다면전동스쿠터나 전동킥보드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들은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갖추고 대응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보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 사고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2 .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가해자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여3 . 피해 및 상해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 적정 보상금액 산정 만일 가해자가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인한 형량 가중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자동차보험법에 따라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어난 점을 활용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자기부담금 상향 개정안(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에 따라 대인사고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1억 5천만원~1억 8천만원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동스쿠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될 조짐이 보이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