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P2P금융 개인신용대출 연계투자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24일, 정례회의를 통해 3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총 35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으며,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8건의 서비스는 지정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구분업체명서비스명신규 지정(30건)29개 저축은행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한국주택금융공사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 제공지정기간 연장(8건)한국예탁결제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 29개 저축은행 :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KB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JT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BNK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한화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HB저축은행, 동원제일저축은행, The-K저축은행, 세람저축은행, 진주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MS상호저축은행, 융창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DH저축은행, 대명저축은행, 평택저축은행 29개 저축은행, ‘온투업법’ 따른 연계투자 실행금융위원회는 29개 저축은행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연계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모집·심사한 개인신용대출 차주에게 연계투자를 실행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상으로는 저축은행이 온투업자의 대출에 연계투자할 수 있음에도,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그간 연계투자 실행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연계투자의 특성을 고려해 저축은행차주의 저축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약관 제,개정 보고 및 광고 심의,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매입 및 매도 기준 준수 의무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저축은행은 여신 취급시 차주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에 대한 신용 리스크 평가 등 여신심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여신심사 업무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온투업자가 보유한 신용평가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채널 확보 등 영업기반 강화를, 온투업자는 새로운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기존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 보다 향상된 금융접근성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효과를 짚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커버드본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재유동화증권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커버드 본드: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해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 커버드본드법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 금융회사가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할 목적으로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여 재유동화할 수 있도록 해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매입한 뒤 정기적으로 유동화함으로써 발행기관인 금융회사는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융소비자 역시 금리변동 리스크가 완화되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8개 증권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2년 연장또한 한국예탁결제원 외 7개 증권사는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성과 분석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산탁업 영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계열회사)이 발행한 증권 등의 소유 제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해당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 제한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상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회사별 연장 지정 기간한국예탁결제원,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 : 2024.9.26.2026.9.25.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 2024.10.4.2026.10.3.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24.8.21]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육성 시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중소기업 간주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겁니다.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거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등, 기준에 맞는 기업을 말합니다.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개정 법률 또한 같은 날 시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구매실적의 통보 및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의 유효기간과 연장 가능기간 모두 3년에서 4년으로 각각 확대됩니다.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24.8.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 투자자문업으로 보게 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금융투자업자의 손실보전 및 이익보장 금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 준수사항을 규정합니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고 말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 등에 대해서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게 됐습니다. 개정문 상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성 없는 조언(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1조제1항 중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를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행하는"으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개별성 없는 조언을 하는"으로,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101조의2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자(이하 이 조,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표자를"을 "대표자 또는 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이 법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을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자(법인인 경우 말소에 책임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9항제1호의"를 "제9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의"로, "정보제공을"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세무서장은"을 "세무서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으로, "여부에"를 "여부 또는 시정조치 이행여부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 중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를 각각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위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받은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3.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2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4.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101조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제101조의2 및 제10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는 제55조 및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은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본다.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제444조제8호 중 "제101조제4항"을 "제101조의2제1항"으로 한다.제445조제10호 중 "제42조제10항 또는 제52조제6항"을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또는 제101조의2제1항"으로 한다.제446조에 제1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제449조제1항에 제3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개정 발명진흥법[시행 2024.8.7]
발명진흥법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개정되어 8월 7일(수)부터 시행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및 인증취소 등의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기존 법에서의 ‘정부’는 특허청장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해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로 명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여부의 통지만 명시하였다면, 이제는 승계의 시기와 주장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정문 상세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가공ㆍ번역ㆍ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제6조제4호 중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활동 관련 정보"로 한다.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재산권 정보"를 "발명 활동 관련 정보"로 한다.제11조의2의 제목 중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수기업 인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는"을 "특허청장은"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재인증,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3조의 제목 "(승계 여부의 통지)"를 "(직무발명의 권리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중략)제7장에 제55조의8부터 제55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5조의8(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55조의8제3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하 후략)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가해자 형량 및 관련 입법안은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으로 16명 사상자 발생지난 7월 1일 21시 30분 경 서울 시청역 근처 대로에서 68세 남성 A씨가 운전한 차량이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을 빠져 나와 세종대로 일방통행 구간을 역주행하며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주행 도중 인도로 돌진한 차량은 다수의 차량과 보행자를 치면서 교통사고와 인명사고를 연달아 일으키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고 멈췄습니다. 소방청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망 9명, 부상 7명 (가해자 및 동승자 포함)으로 확인됐으며, 사망자 중 6명은 자리에서 바로 사망 판정을 받았고, 후송된 3명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가해자의 범죄 사실은?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특칙으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입니다. 해당 죄는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가 없고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하게 되며, 단순 과실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여기서 업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차마(기차, 전차,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의 운전도 포함됩니다. A씨는 지난 4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사고 당시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말하며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으며, 2차 조사에서도 역시 브레이크 결함에 따른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3차 조사에서도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였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과수에서 진행한 차량과 사고기록장치 감정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고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전혀 없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사 결과와 A씨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해 경찰은 24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A씨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 세게 밟은 정황이 포착됐고, 브레이크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A씨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국과수는 가속 페달을 아무리 강하게 밟아도 신발 밑창에 자국이 남지는 않는데,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은 상태에서 사고 등 충격이 가해지면 마찰이 생겨 흔적이 남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될 경우, 가해자의 예상 처벌수위는먼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A씨는 이번 사고로 무려 81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아,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면허 취소는 물론, 운수회사에서도 해고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1회의 사고 등으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 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벌점은 사고 발생 시부터 피해자가 72시간 내에 사망하면 1명마다 90점,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는 중상자 1명마다 15점,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있는 경상자 1명마다 5점이 부과됩니다.기간벌점 또는 누산점수1년간121점 이상2년간201점 이상3년간271점 이상 무엇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는 사건의 피해 정도가 심해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형법 제 26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징역형은 교도소 안에서 강제 노역, 노동을 시키지만 금고형은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고 교도소에 구금만 하는 것입니다.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또한 형법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범했을 때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15명에게 피해를 줬다고 해서 15건을 각각 더하여 처벌하는 것이 아닌 ‘가장 무거운’ 과실치사로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과실치사상에 대해 8개월에서 2년의 금고형을 권고하고 있지만, A씨는 사상자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운전자 실수가 밝혀져도 최대 5년의 금고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피해자 보험금은?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의 피해자 보험금은 A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지급됩니다. A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제한으로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은행 직원, 시청 공무원 등 고소득자이기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약 10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위자료나 장례비 외에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생애동안 벌 수 있었던 금액인 ‘상실수익액’의 비중이 큽니다. 상실수익은 사망한 피해자의 월평균 소득액에 취업 가능 월 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가능성도해당 사고를 계기로 제도 변화를 촉구화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석 대시보드 아래 공간에 설치하여 차량 급발진, 페달 오조작 등을 가려낼 ‘페달 블랙박스’의 설치 의무화에 대한 요구도 나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 장착 의무화에 대한 내용으로,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페달 블랙박스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하여 법령 공포 뒤 3년을 유예하고, 새로 만든 차량에만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의 장착을 권고할 계획이나,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옵션 설치를 요청했지만 제조사는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권고 이외에도 첨단기술도입 안전장치 설치 시 무상지원 및 차량 무상점검 등 여러 특약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보복 행위도 ‘스토킹’이라고? 대법원 첫 유죄 판결의 의미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만을 품고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관련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23.12.14.선고 2023도10313 판결) 지난 2023년 12월 대법원 1부는 스토킹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경남 김해시 빌라에 살던 A씨는 약 한 달 간 총 31회에 걸쳐 이웃을 향해 소음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위층의 소음에 불만을 가져 새벽 시간대에 둔기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거나 스피커로 찬송가를 크게 틀어 보복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한 달 넘게 보복이 이어지자 윗집 주민이 A씨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침실 등 천장에서 소음을 내다 생긴 것으로 보이는 파인 흔적 등을 확인했습니다. 1・2심 모두 A씨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소음 유발 행위가 스토킹 수준이라고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삼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본인의 거주지에서 ‘소음’을 발생시킨 것에 불과하지만, 사건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중략)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층간소음 유발 행위의 규제 실마리가 될 수 있어 최근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살인, 협박, 방화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음에 대한 인식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일관되게 규제하기는 어려우며, 층간소음 유발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 제21호(인근소란 등) 등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혐의가 입증되어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층간소음 유발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함으로써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모든 층간소음 보복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냐 스토킹은 통상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타인을 따라다니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지속적·반복적인 연락을 취하는 행위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층간소음 유발 행위와 직접 연관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웃 간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했다고 모두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 경위, 피고인의 언동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피해자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인지를 파악한 뒤, 스토킹범죄 혐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위 사례처럼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보복에 나서거나 위층을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고지를 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더해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거주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를 통해 층간소음 발생 중단이나 차단 조치를 권고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noiseinfo.or.kr)'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중재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