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4.7.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개정됩니다. 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제1항 중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로 한정한 것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으로 폭넓게 개정하였습니다.제21조(혁신의료기기의 지정 및 취소) 제2항에도 제4호를 신설하여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익성 및 경제적·사회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했습니다. 또한 오는 7월 10일부터 의료기기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제명을 변경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르게 됩니다. 개정문 상세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중 "희귀ㆍ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희귀ㆍ난치성 질환의 치료,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으로 한다.제21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익성 및 경제적ㆍ사회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있는지 여부
4대 은행 지점 구조조정 재시작, 점포 통폐합 나서
은행권의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면서 은행 영업점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금융 당국 규제로 한동안 잠잠했던 은행권 점포 구조조정이 다시 시작되어 많은 기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 중 우리은행은 이달 8일부터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 21개 영업점을 인근 지점과 통합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 3월4일에는 영업점 총 11곳이 통폐합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폐합 대상은 서울 강남역지점, 남부터미널지점, 논현중앙지점, 망원역지점, 성수IT지점, 양재역지점 등으로 확인됩니다. 신한은행은 이달 17일부터 서울 보문동지점을 인근에 있는 돈암동지점과 통합해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1월2일자로는 서울 구로역·가락동지점을 각각 구로역·가락동기업금융센터와 통합하는 등 인근 점포를 대형 영업점인 기업금융센터가 흡수하는 형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금융 당국 규제 강화로 3분기 소폭 상승…내년부터 다시 감소세 전망비대면 영업이 확대되면서 몇 년간 점포 수를 줄여가던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로 올 3분기 오히려 점포 수를 확대했는데요. 앞서 금융 당국은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통해 은행들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이용 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수렴 결과를 반영해 폐쇄 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점포 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연 4회로 확대, 신설 또는 폐쇄되는 점포 수 뿐만 아니라 폐쇄 일자, 폐쇄 사유, 대체 수단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일방적인 점포 폐쇄나 통폐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금융 당국은 은행권 점포 폐쇄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점포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대면거래가 줄고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은행권 영업점 축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일반 영업점을 줄이는 대신 기업 고객을 위한 기업금융센터 강화, 고령층을 위한 시니어 특화 점포, 고액자산가를 겨냥한 자산관리 특화 점포 등을 확대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중소기업에 근로시간 단축 부담시 정부 분담금 지급 신설
이달부터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같이 일정 기간 일을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장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월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분담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육아를 위해 사용하는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에는 육아휴직 사용 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 업무과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점이 많았는데요. 근로시간 단축 정부 분담금 지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녀연령만 8세 이하(초등 2년 이하)단축시간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예)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단축기간1년(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추가 시 최대 2년) 또한, 현재는 단축된 근로시간 중 주당 최초 5시간에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해왔으나 분담금 지급 신설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구간을 주 1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제도 적극적으로 운영 예정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급하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육아휴직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극복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인 만큼 일·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차등제 시행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손보험 체계를 새롭게 손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혐료가 할인·할증됩니다. 보험료 갱신 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할인되며,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는 최대 4배까지 보험료가 할증될 전망입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 차등 적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100만 원 이상인 경우 100300% 할증…할인율은 5% 내외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비급여 보험금이 없는 경우는 할인 대상이 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급여 보험료는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150만 원인 경우 100%, 150~300만 원인 경우 200%,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00% 할증됩니다. ◆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구분1등급(할인)2등급(유지)3등급(할증)4등급(할증)5등급(할증)할인·할증률-5%(잠정)-+100%+200%+300%직전 1년간비급여 수령액보험금無100만 원 미만100만 원 이상150만원 미만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300만 원 이상대상 건수 비율(추정)62.1%36.6%1.3% 4세대 실손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연말기준 376만 건으로 집계됩니다. 금융당국은 62.1%에 달하는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보험료 할증 인원은 가입자의 1.3%로 예상되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게 되므로 할인율은 약 5% 내외로 추정됩니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은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될 예정입니다. 할인율 역시 보험사에 따라 가입자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료 재산정을 계산해 보고 싶은 가입자는 보험사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보험료 예상 할인·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또 올라...하한액 39만 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면서 7월부터는 매달 59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2,000원 가량이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이 37만 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최근 3년 간 4.5% 늘어난 데 따른 것인데요. 새 상·하한액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험료 인상 단행 이유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는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자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손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금보험료 금액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보험료는 가입자 소득의 9%로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50%)와 근로자(50%) 분담 그 외 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소득은 월 최저39만 원부터 최고 617만 원으로 한정, 2024년7월~2025년 6월 적용 기준, 매년 조정) 상한액 617만 원은 그 이상 소득이 있더라도 월소득을 617만 원으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뜻인데요. 마찬가지로 하한액 39만 원은 월 39만 원 이하로 벌더라도 39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최대 월 1만2150원 인상 예정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 월 590만 원과 새 상한액 월 617만 원 사이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이달부터 소득에 따라 연금 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본인 부담금 기준 최소 0원 초과에서 월소득 617만 원 이상 직장인의 경우 월 26만7,650원으로 최대 월 1만2,15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므로 전체 보험료는 본인 부담금 2배인 월2만4,300원 인상되는 것입니다. 하한액 역시 변동되어 월 39만 원 미만 소득자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르게 될 예정입니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도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금 급여액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 생애 평균소득 월액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으로 추후 조정되는 사항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주 징역 2년 실형 선고 사례 분석
2022년 1월 말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째, 15번째 판결만에 가장 무거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울산지방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4497) 최초의 실형 판결은 2023년 12월(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대법원에서 확정된 2호 판결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례가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법원의 양형 기준도 정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판결 및 향후 선고되는 판결 하나하나가 후속 사건의 유·무죄 및 양형 판단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형이 선고된 2호 판결과 최근 15호 각 판결의 요지 및 시사점, 특히 양형 판단 시 고려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판결의 요지① 대법원에서 확정된 2호 판결은 철강제조 공장에서 회사로부터 설비보수를 하도급 받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회사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기소된 회사에도 벌금 1억 원이 선고되었습니다.② 최근 선고된 15호 판결은 대표이사에게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를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한 점,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을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회사에는 벌금 1억 5,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2. 양형판단 주요 요소재판부는 안전점검 후 해당 설비의 결함 방치, 안전교육 미흡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통해 여러 차례 해당 설비의 결함 내지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설비의 위험성을 근로자에게 교육시키지 않았으며, 설비가 방호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중요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사고 직후 유족과 신속하게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회사가 확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사고로 이어질 경우 회사대표에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불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2호 판결을 살펴보면, 해당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회사 대표의 재임 기간동안 동종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반드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관계 당국의 점검 등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경우라면, 그 회사 대표에게는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것이므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짚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점검이나 근로감독 결과 지적받은 사항에 선제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여부 및 개선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만 합니다. 사업주 징역형 선고될 가능성 높아질까? 향후 판결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1호부터 15호까지의 모든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였고, 법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앞으로도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종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여부 및 산업재해 발생횟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동종 전과 유무 등이 주요 양형요소로 고려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호 사건 등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연계하는 이른바 다단계적 인과관계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죄수 판단에 있어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각 별개의 행위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죄수 및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이와 같은 법원의 해석은 향후 후속 판결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실체적 경합 관계로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가중됨)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의미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각 조항의 해석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장래의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할지 유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2호 사건의 판결을 제외한 사건의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므로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판결의 방향도 계속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청구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2024헌마287)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의 발생 원인과 해당 회사 대표의 안전 부주의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자를 과도하게 처벌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및 올해부터 새로 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인 등이 2024년 4월 1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건이다.